작년 8000건 중 '540건 위반' 적발
위반 시 접속 차단·행정 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치료 주사제 등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탈모치료제, 공진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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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사진=일라이릴리] |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54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한 바 있다. 소비자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