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GAM] UTHR 사상 최고가 ② 월가 '게임체인저' 평가하며 목표가 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치료제 한계 극복하며 새로운 옵션 제시
FDA 및 EMA 희귀의약품 지정, 규제 승인 가속화
월가, 희귀 폐질환 치료 패러다임 변화 기대

이 기사는 9월 3일 오후 4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UTHR 사상 최고가 ① IPF 치료제 '티바소' 임상 3상 대성공>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1996년 설립되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종목코드: UTHR)는 만성 질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환자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애드서카(Adcirca), 오레니트람(Orenitram), 레모듈린(Remodulin), 티바소(Tyvaso), 유니툭신(Unituxin) 등이 있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티바소, 레모듈린, 오레니트람, 유니툭신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티바소는 이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IPF 적응증 승인 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PF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IPF 치료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제프리스, 목표주가 30% 상향 조정하며 낙관론 주도

제프리스는 2일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432달러에서 564달러로 30.6% 대폭 상향 조정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에서 제시된 최고 목표주가로,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제프리스의 로저 송 애널리스트는 "TETON-2 3상 IPF 연구 결과가 환자들의 기존 IPF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최근 IPF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과 비교해도 우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송 애널리스트는 트레프로스티닐이 IPF 치료제로 처음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것이 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 BofA, "놀라운 결과"에도 신중론 유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TETON-2 임상 3상 결과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BofA는 목표주가를 314달러에서 463달러로 47.5%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리퀴디아의 유트레피아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BofA의 제이슨 거버리 애널리스트는 IPF가 희귀질환이라는 특성을 주목하며 독점권 확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거버리 애널리스트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동일 용량의 트레프로스티닐을 사용하는 리퀴디아(LQDA)의 유트레피아(Yutrepia) 등 경쟁 제품에 대해 7년간의 희귀의약품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BofA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IPF 시장 내 위험 조정 기준 최대 매출 전망치를 25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반영한 수치다.

◆ 경쟁 환경과 시장 진입 시점이 변수

그러나 거버리 애널리스트는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인 촉매 요인이 제한적이며, 경쟁 환경이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티바소 로고 [사진 =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홈페이지]

특히 티바소가 경쟁 제품보다 약 1년 늦게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독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는 경쟁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복용 방식에서는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거버리 애널리스트는 "신속 심사 절차 추진과 희귀의약품 독점권 확보 가능성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경쟁 상황과 TETON-1 임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립적 입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BTIG, TETON-1 결과 대기하며 보수적 접근

BTIG의 줄리안 해리슨 애널리스트도 TETON-2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유'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단기적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트레피아와 같은 다른 치료제와의 경쟁 심화와 티바소의 적응증 확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유' 의견 유지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3가지 연구로 구성된 TETON 프로그램 [사진 =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홈페이지]

해리슨은 "TETON-2 결과는 분명히 고무적이지만, 향후 발표될 TETON-1 임상 결과와 시장 전반의 역학 변화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현재의 불확실성은 중립적 입장을 정당화한다"고 밝혔다.

◆ 월가 전체 컨센서스는 '매수' 우세

CNBC 집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를 커버하는 15개 투자은행 중 4곳이 '강력 매수', 5곳이 '매수', 6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해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매도' 의견을 제시한 투자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은행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410.70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1.46% 높은 수준이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제프리스의 564달러이며, 최저 목표주가는 295달러를 기록했다.

◆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IPF라는 희귀질환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가능성이다. 7년간의 희귀의약품 독점권은 상당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다.

둘째, TETON-1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와 주가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경쟁 환경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늦은 시장 진입이라는 단점을 독성 프로파일의 우수성으로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IPF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경쟁 상황과 추가 임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향후 일정과 투자 리스크 요인

TETON-2 연구의 상세한 데이터는 9월 28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호흡기 학회(ERS)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임상 결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TETON-1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FDA 승인을 위한 최종 데이터가 될 것이다. 두 연구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경우 티바소의 IPF 적응증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티바소의 IPF 치료제 적응증 추가 예정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다만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한다. TETON-1 연구 결과가 TETON-2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FDA 승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성 이슈나 추가 연구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제조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흡입 제형의 특성상 제조 공정이 복잡할 수 있으며, 맨카인드(MNKD)와의 파트너십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어 관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 희귀질환 치료의 새로운 지평 열까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티바소 IPF 임상 3상 시험 성공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희귀 폐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폐동맥 고혈압 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IPF라는 거대한 시장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은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티바소의 차별화된 작용기전과 흡입 제형의 장점은 기존 경구 약물 중심의 IPF 치료 환경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한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은 티바소가 단순한 추가 치료 옵션을 넘어 IPF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임상시험과 규제 승인 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TETON-2의 강력한 임상 데이터와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 FDA와 EMA의 희귀의약품 지정 등을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된다.

투자자들에게는 바이오테크 섹터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임상시험 리스크를 감안한 신중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제시하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수익 기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결합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된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