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과 같이 기소된 협력업체 2곳 역시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30차례에 걸쳐 약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리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5000만원을 내렸다.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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