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정 실패로 인한 결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연내에 모두 폐점하기로 했다.
3일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폐점하는 데 이어 나머지 10개 점포를 12월에 문을 닫기로 했다"고 알렸다. 11월 문을 닫는 점포는 수원 원천, 인천 계산,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점이다. 서울 시흥과 가양, 일산,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대전 문화, 전주완산, 부산 감만, 울산 남구점은 12월에 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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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이들 15개 점포의 연간 영업손실이 800억원인데 임대료가 700억원이어서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해오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단축한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주요 거래처의 보증금 선지급 요구와 정산 기간 단축 등 거래조건 강화로 회생 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1천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해 유동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수요가 큰 추석을 앞두고 임대료 조정이 완료된 점포에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압박이 가중돼 현금흐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마트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 주도의 M&A 추진 ▲MBK의 기업회생 시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 ▲점포 폐점 및 구조조정 중단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한 직접적 해결 의지 표명 등을 요구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