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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정기국회 '촉각'···금융시장 대변화시킬 법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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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기업 자사주 의무 소각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제도화 입법
국민의힘,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주주환원과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논란을 거치며 국내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국내 증시를 다시 반등시킬 정책 모멘텀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은 한복을,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5.09.01 pangbin@newspim.com

3일 금투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여러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자사주 의무소각 시기는 취득일 기준 1년 내로 정해져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했고,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은 6개월 이내 소각안을 꺼냈다. 공통된 취지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나 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사주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M&A 방어나 자금 운용 수단으로 널리 활용해온 자산이다. 하지만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업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LG 등 주요 그룹 지주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섰고, 네이버 역시 자사주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과제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앞서 다뤄진 상법개정안보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의무 소각이 제도화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져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이 제한되는 만큼 경영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어 다른 판단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주주친화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기업 경영권 안정에 방점을 둔 상법 개정을 내놨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 포이즌필 제도, 혁신·벤처 창업주를 위한 차등의결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는 외부 세력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 지분율을 높이도록 하는 장치다. 인수 시도 세력의 지분율은 희석돼 사실상 경영권 장악이 차단된다.

차등의결권 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벤처·혁신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다중의결권을 통해 장기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여야 모두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포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00% 지급준비금 예치와 인가제를 조건으로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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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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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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