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에게만 입장료에 수건 요금 추가 부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한 목욕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목욕탕 측에 관행 개선과 함께 목욕탕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목욕탕을 방문한 진정인 A씨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포함된 반면, 여성에게는 입장료에 더해 수건 2장에 별도로 1000원의 렌탈비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목욕탕 측은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등 추가 비용이 들어 여성 고객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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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불만이 제기돼 지자체의 현장 조사를 받았고, 지자체에서는 여성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이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 내 목욕장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모든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 강화나 추가 사용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지자체 내에서 운영 중인 목욕장업소 36개소 중 25개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