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당 5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 1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금 5억여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신청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예금 5억1500만원 상당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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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금 5억여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다연 기자] |
지난달 20일 사세행 측이 밝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 외 1029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인당 청구액은 50만원으로, 총 5억1500만원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송대리를 맡은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은 "수감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대리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금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참여자는 1만2000여명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은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12일 신청이 인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인근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사세행 측 사이 언쟁이 오가면서 사세행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