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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CCTV 열람은 법 위반, 국민 알권리 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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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법사위 尹 체포영장 거부·수감 특혜 점검
尹 측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 위반…전 대통령 망신주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은 법 위반이며 국민의 알 권리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1 photo@newspim.com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 점검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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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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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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