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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尹 헌법 질서 유린 알고도 동조"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2: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2:15

"김용현과 손가락으로 대화하면서 국무위원 현황 점검"
"국무위원들 반대하자 서명 요구하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그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필요한 국무위원 수 현황을 점검했다. 계속 손가락으로 대화하면서 '네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확인하는 장면이 다 나온다"며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 서명을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을)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서명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전 총리가 '서명은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 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특검보는 "서명을 처음 요구한 것이 한 전 총리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는 높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문서를) 놔두고 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수거해 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를 수거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 정도 문건을 놓고 계속 논의했다"고 했다. 특검은 관련 내용에 대한 폐쇄회로(CC)TV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같은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뤘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조정실장이 소집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락이 오니까 그때서야 출발한다"며 "본인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면 한시라도 (해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본인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 거짓을 말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및 불구속 기소, 보완 수사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영장 재청구 등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 기각 이틀 만에 전격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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