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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총력전…지원단 운영해 현장 혼선 최소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6:00

소통창구TF 마련…매뉴얼·지침 논의
원하청 교섭 지원…기업 컨설팅 지원
불법 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도 운영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또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 고용부, 경영계·노동계 소통창구 마련

고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법 시행과 관련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은 포괄적으로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뉴얼은) 추상화를 지침으로 해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 원·하청 교섭 지원…신고센터 운영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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