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회, 앱마켓 독점 정조준…'공정경쟁' 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19: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1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한국, 글로벌 공정경쟁 확산의 출발점"
경실련 "30% 수수료 과도… 창업 생태계 위협"
원스토어 "구글의 독점 전략 여전… 구조적 개방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와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이 참석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앱 마켓 공정경쟁법을 통과시킨 나라"라며 "이는 세계에 보여준 훌륭한 리더십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한국의 법 제정을 계기로 EU의 디지털마켓법(DMA), 미국 상원의 오픈 앱 마켓 법안, 영국의 경쟁법 등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며 "두 회사가 약관을 변경해 반경쟁적 수수료와 제약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맞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 총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팀 스위니 CEO는 최근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판결이 한국 법의 경계에 영감을 주고, 무역 보복 우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에픽 대 애플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경쟁 결제 서비스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법으로 봤다. 또 경고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관련해서도 미국 법원이 구글의 거의 모든 행위를 경쟁 결제 서비스와 스토어를 차별한 불법 행위로 판결했다"며 "여러 스토어가 각기 다른 혜택, 독점 아이템, 가격 정책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이 실현된다. 세계 전체가 공정 경쟁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림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가 청년 창업가를 포함한 국내 앱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서 구글 내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실제로는 4~6% 수준의 수수료율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며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하며, 4년간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투명한 앱 심사와 서비스 거절, 광고 독점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과기부, 중소기업부가 함께하는 포괄적 정책 접근과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실련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개발자 경쟁력 강화, 시장 활성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원 팀장은 구글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배타적 전략을 이어가며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글의 시장 지배 전략은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체 결제를 허용하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행위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680억 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 바 있는데, 과연 규제가 구글의 독점 행태를 바꿨는지는 의문"이라며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경쟁사 배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런 배타적 거래 행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나아가 "구글이 단말 제조사와 '안티 프레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AFA)'를 체결해 모든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가 기본 탑재되도록 하는 '단말 싹쓸이 전략'도 쓰고 있다"며 "안드로이드에서 제3자 앱 마켓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 과정 역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사용자 이탈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의) 신뢰할 수 없는 파일 경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동의, 안전성 경고 등으로 사용자 중 약 88%가 이탈하며, 삼성의 '오토 블로커' 같은 단말 제조사 정책도 제3자 앱 마켓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앱은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원스토어 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이 2021년부터 APK 대신 AAB(Android App Bundle)만 허용하면서, 개발자들이 각 앱 스토어별로 별도 앱을 제작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EU의 디지털마켓법(DMA),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처럼 공정한 앱 마켓을 만들려면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