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중독…노동자 3명 사망
"산안법, 중대법 위반 여부 수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7일 '혼화제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된 레미콘 제조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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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뉴스핌DB |
앞서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혼화제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쓰러졌다.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작업자 2명이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노동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약 15명이 투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유해물질 취급관리, 보관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독 사고 발생 원인과 시멘트가 저장된 탱크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