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에 경영환경 달라져… 준감위 "절차에 따라 엄정 검토"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두 법안에 대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준감위 차원의 구체 검토는 없었다"며 "법이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보겠다. 특히 근로자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였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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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6 kji01@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그동안 약자였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환영하지만, 재계는 '원청 책임이 과도하게 늘고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상법 개정안도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소수 주주나 외국계 펀드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선 "삼성이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더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3월 가석방됐다가 이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준감위는 이날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도 안건으로 다뤘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이 위원장은 "정기·비정기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회사 측의 대면·서면보고를 충분히 받았다"며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오늘도 간단히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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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 준감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26 kji01@newspim.com |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복귀 후 행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외국을 자주 방문하고 국내 사업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이라며 "기업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글로벌·국내 투자가 병행되는 국면에서 경영진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으로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있으면 준감위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