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성립 불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형식적 승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중죄의 이름만 거론됐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안보·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이러한 직무 수행을 사후적으로 '이적'으로 치환하는 것은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