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보다 공익" 법원, 요양병원 퇴거 판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던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마포요양병원이 지난해 10월 마포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로 시작됐다.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기간 만료 이후 마포구는 건물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퇴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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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 [사진=마포구] |
그러나 마포요양병원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배·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두 약속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이어갔으며, 마포 유일의 요양병원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여론을 호도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통해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했다.
법원은 마포구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떤 공적 견해도 표명된 바가 없으며,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음을 강조했다.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둘러싼 병원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마포구가 건립 계획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며, 병원이 이전할 충분한 시간과 갱신 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요양병원이 존속돼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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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추진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조감도 [자료=마포구] |
마포구는 요양병원의 계속된 점유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수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의 경우 사용 기간 종료 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종합 장애인복지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요양병원에 대한 민사소송인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