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멋쟁해병' 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등 누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됐다. 포렌식 증거물, 피의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이관형 씨는 25일 오전 "포렌식 증거물,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의 진술조서 등 전례 없는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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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고발장에는 특검팀을 지휘하는 이 특검이 대표로 적시됐다.
이씨는 "만약 (추 의원이) 정당한 국회의원 자료요구권의 일환이라고 변명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1항4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의 수사기밀이 제공된 전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달 12일, 24일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수사기밀(카카오톡 대화,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다.
고발장에서 이씨는 이후 추 의원은 해당 자료를 모 언론사에 제공했고, 지난 21~22일 보도된 기사에 압수물과 동일한 자료가 게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추 의원실 통해서 취재한 측면이 있다'는 언론사 측과의 통화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씨는 "이 특검과 추 의원은 언론과 공조하여 압수물을 여론전에 활용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밀누설을 넘어, 특검-국회의원-언론이 삼각 공조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 정보가 무단 유출됨으로써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방어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발인 채해병 특검팀과 피고발인 추미애의 수사기밀 유출 및 여론공작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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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이 특검이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