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
박정훈 대령도 3차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군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박 전 여단장은 지난 18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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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군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최 전 대대장(중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시적으로 수중수색을 지시했나', '수중수색과 수변수색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같은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대대장은 오전 10시 7분께 출석하며 '수해 복구작전 투입을 언제 알게 됐나',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는지 모른 채 투입됐나',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나'라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인물이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최 전 대대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세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오늘은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기존에 진행된 수사와 진술의 일치 등을 조사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