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보험사 등 금융권 CEO들과 첫 미팅
유배당보험 '일탈 회계' 138만 계약자 권리 논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부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 상견례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보험업계와의 만남에 쏠린다. 이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계약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일탈 회계', '지분법'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계약자 권리 보장은 곧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 원장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삼성생명 '일탈 회계, 소비자 보호로 부각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내달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생·손보사 CEO 1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 DB생명 등 생보사 8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보사 8곳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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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
최근 보험업계는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업권으로 이 원장이 첫 공식 회동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 사안을 소비자 보호 문제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는 138만명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비자 보호 이슈"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1992년까지 유배당보험을 대거 판매했으며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수하고 발생한 배당과 시세차익을 계약자와 공유하는 구조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그룹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삼성생명 문제를 직접 언급할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이며 언급하지 않더라도 침묵이 또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동시에 유배당보험 관련 보험부채를 '0원'으로 표시하며 전년 말 보고서에 없었던 보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일탈 회계 이슈를 재소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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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
보고서에는 "현재 유배당보험계약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측정할 경우, 연결실체가 인식해야 하는 보험부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행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르면 회계기준의 제정·해석 권한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회계기준원에 있다. 금감원은 정해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고 위반 시 감리·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감원이 회계 해석이나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일탈 회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