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상정 시기, 국회의장과 협의 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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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1 pangbin@newspim.com |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각 위원장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서겠단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특검법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 언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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