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의심 49곳 대상…"과소 신고 시 세금 추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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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뉴스핌DB] |
비상장 법인 주식을 통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비상장 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분석해 이 중 탈루 가능성이 높은 49개 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에는 재무상태표와 주식변동명세서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의 기획 조사에서 총 18억 3,500만 원의 미납 취득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