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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발령

◇ 6급 전보(75명)
▲운영지원과 박정혁, 이나경 ▲투자유치단 김지연 ▲기획조정실 성기민, 이상훈, 이조은, 이혜미 ▲시민안전실 윤소희, 홍윤택, 구민정, 권방순 ▲자치행정국 김혜원, 박재춘, 김홍신, 유슬비, 이선경, 정윤희, 홍용균, 윤선웅 ▲경제산업국 강석진, 신수연, 구자열 ▲도농상생국 박다온, 김영호, 박희서, 김형열, 제원서, 조문희 ▲문화체육관광국 오재연, 임주완, 장승호, 장유리 ▲보건복지국 김두용, 김윤식, 손은정, 김오지덕현 ▲도시주택국 박근태, 박근화 ▲교통국 장성애, 조정희, 신현정, 이찬규 ▲환경녹지국 서하영, 이윤영, 김재혁 ▲보건환경연구원 염혜인 ▲보건소 유지혜 ▲농업기술센터 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 이근수, 임재필 ▲차량등록사업소 백명숙 ▲상하수도사업소 성낙해
▲감사위원회 성기정, 김보연 ▲조치원읍 안지예, 양윤정 ▲연기면 김유석 ▲연동면 이은실 ▲부강면 홍아름, 김햇불 ▲금남면 황현민 ▲장군면 도현정, 임성수 ▲연서면 김연주, 정재희, 임헌수 ▲전의면 최성은 ▲전동면 임유정 ▲아름동 이경옥, 권호찬 ▲대평동 공기숙 ▲해밀동 임윤기 ▲반곡동 유기창 ▲어진동 강신혜 ▲나성동 김보섭

◇ 6급 승진(46명)
▲공보관실 복년희 ▲운영지원과 김래현, 이동근 ▲기획조정실 유상은, 이남희 ▲시민안전실 박용우 ▲자치행정국 정경진, 정빛나라, 황주성 ▲경제산업국 황시내 ▲도농상생국 최현정, 김아네스 ▲문화체육관광국 정혜연 ▲보건복지국 양혜정, 홍석준, 임수진 ▲도시주택국 김규철 ▲환경녹지국 구경서, 정해돋이, 성복명 ▲보건환경연구원 박은정 ▲보건소 정영주 ▲시설관리사업소 류용태 ▲공공건설사업소 이광신 ▲도로관리사업소 이재원 ▲상하수도사업소 이은선 ▲감사위원회 안진아 ▲조치원읍 손명수, 이민해 ▲연기면 강성준 ▲금남면 송수연 ▲전의면 임선화 ▲전동면 나영수 ▲소정면 황인찬 ▲종촌동 배선화 ▲고운동 양호정 ▲새롬동 지미영 ▲소담동 김채원 ▲어진동 김지현 ▲나성동 송미하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길인경, 박성균, 신재성, 이효정, 홍자영, 한우현

◇ 7급 이하 전보(188명)
▲공보관실 최수인, 조은정 ▲운영지원과 김희경, 양이슬, 조완제, 문초희, 장정욱 ▲투자유치단 박규남 ▲기획조정실 박규영, 신유진, 이현아, 임현규, 조대희, 한새하, 김선균, 노진호, 김민정, 이재훈, 홍진화, 박용선, 서지안 ▲시민안전실 김경호, 김안나, 이윤지, 안주혁, 백종운, 금미라, 송영진, 김수연, 김재훈, 최송희 ▲자치행정국 김성연, 원성희, 윤진희, 이경희, 장소희, 노경민, 황지영, 이예송, 김정환, 김동환, 천재은, 김윤섭 ▲경제산업국 김현순, 김수민, 김필주, 방소연, 손진호, 이민형, 이지안, 최윤정, 최재광, 추서영, 김도하, 박웅재, 황진용 ▲도농상생국 김광래, 최지수, 배성철, 정현성, 길강희, 양서윤 ▲문화체육관광국 강난희, 이현지, 전상준, 최자연, 유소영, 이건우 ▲보건복지국 성은정, 장민경, 고은별, 박현정, 임운화, 박미솔 ▲도시주택국 신준영, 이창재, 황석수, 강윤서, 서희, 이혜진 ▲교통국 강보라, 박경희, 신정희, 이상철, 박한성, 정일현, 윤종대, 홍동표, 이승호, 문상준, 오민준 ▲환경녹지국 김영국, 선진실, 신비, 이주경, 차진환, 차지숙, 신병윤, 이강희, 강민경, 정다정 ▲보건환경연구원 공영식 ▲보건소 윤현정, 박상연, 김재칠, 이수정, 송승현, 우민지, 천희진, 이송희 ▲시설관리사업소 김소현, 박범선, 이슬기, 윤나영, 석현철 ▲공공건설사업소 박순형
▲도로관리사업소 김은유, 김정주, 전상완, 조주원 ▲시립도서관 장미희 ▲차량등록사업소 박민경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오세진 ▲상하수도사업소 김지민, 강민규, 홍원정 ▲감사위원회 김동환
▲자치경찰위원회 김민지, 이상은 ▲조치원읍 김선영, 김정민, 최은미
▲연기면 한성웅, 송미정 ▲연동면 김민정 ▲부강면 이지희, 김예진, 추현정 ▲금남면 윤재인 ▲장군면 한상훈, 맹소연, 이승철, 송준섭, 서윤석 ▲연서면 이다은, 정민지, 정일호 ▲전의면 이주현 ▲전동면 구연견, 정경희 ▲소정면 한재희 ▲한솔동 정지예, 이상훈, 박건배 ▲도담동 엄상현, 김솔이, 손다애, 최지영 ▲아름동 강은경, 이소희, 박주연, 조윤경, 강유진, 김보희 ▲종촌동 김영문, 한윤정 ▲고운동 서은주, 이초희 ▲보람동 노수진 ▲새롬동 최인정 ▲대평동 박미선 ▲소담동 송홍규, 유수영 ▲다정동 홍지혜, 김기영, 한누리 ▲해밀동 안현선, 이동영, 김유라 ▲반곡동 김혜진, 박지현, 김지원, 김수진 ▲어진동 오양조, 박민희 ▲나성동 황윤하, 이지수, 임경희

◇ 7급 승진(45명)
▲기획조정실 조은희 ▲시민안전실 임선민, 권순모, 김민지 ▲자치행정국 정예린, 엄지선 ▲경제산업국 송민석, 이주영, 구승완, 오정연, 김도형 ▲문화체육관광국 이해리, 윤재훈 ▲도시주택국 이후근, 정희철, 차혜진 ▲환경녹지국 민유리, 김유환 ▲보건소 김보미 ▲농업기술센터 김은혜 ▲시설관리사업소 한길수 ▲공공건설사업소 최윤임 ▲상하수도사업소 표혜수 ▲감사위원회 이예지 ▲조치원읍 홍미은 ▲연동면 정찬영 ▲부강면 이학배 ▲연서면 류남규 ▲전의면 신현우, 임효신 ▲전동면 오상엽 ▲도담동 배남규, 박재윤 ▲아름동 윤석인 ▲종촌동 김정윤, 이경윤 ▲고운동 이민정 ▲보람동 안민지, 길용식, 전다임 ▲새롬동 한지선 ▲소담동 김희진, 박현진 ▲다정동 민다희 ▲어진동 여수진

◇ 8급 승진(54명)
▲운영지원과 신지애 ▲기획조정실 김용식 ▲시민안전실 박정민 ▲자치행정국 장혜지 ▲도농상생국 전형진 ▲도시주택국 김정윤 ▲환경녹지국 김세영, 이진우, 유한솔 ▲보건소 이수정 ▲시설관리사업소 김건, 방선행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한종재, 정지원 ▲자치경찰위원회 김수진 ▲조치원읍 김나영, 안강민, 안진형, 윤혜민, 이슬기, 이예진, 이충현, 조은형, 변진원, 이은영 ▲연동면 이미지, 정서희, 황성빈 ▲부강면 유수현, 임정은 ▲금남면 김지우, 황의정 ▲장군면 이현정, 정지은 ▲연서면 서미경, 육군영 ▲전의면 민지윤 ▲전동면 류영욱, 박혜련, 김선율, 한성휘 ▲소정면 김선희 ▲한솔동 양은주 ▲도담동 이시헌 ▲종촌동 송치우 ▲고운동 안소현 ▲보람동 김윤성 ▲새롬동 이지영 ▲소담동 조준희 ▲다정동 이재권 ▲나성동 임규원

◇ 9급 신규(1명)
▲보건소 강주희

◇ 6급이하 인사교류 및 파견 등(11명)
▲행정안전부(인사교류) 차우상, 허정미 ▲공주시(인사교류) 박신영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여현주, 조경환, 최효선, 고은성, 김지애, 금수일, 최수혁, 황용현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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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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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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