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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맨홀 질식사고 제로화…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1:15

시 산하 38개 사업소서 시작,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보디캠,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예시(AI를 활용한 생성형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우선 시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작업허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의 긴급 구조장비도 현장에 상시 비치한다. 

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밀폐공간 작업 수칙과 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수행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개편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38개 사업소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 25개 자치구 소관 사업장으로 전파된다. 시 사업장 중 밀폐공간 작업장은 아리수본부,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도로사업소, 시본청 등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 내 2399개가 있다.

질식사고, 3대 수칙 준수 여부 체크 [이미지=서울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안전 장비 사용법, 안전 작업 절차, 긴급 구조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안전 준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수칙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안전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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