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한 봉암연립주택 관련 보도에 대해 2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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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붕괴 위험이 제기된 봉암연립주택에 대해 "재난 상황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 이행과 향후 행정조치 방침을 20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시는 입장문을 통해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발생한 천장 콘크리트 박락사고 이후 긴급안전점검을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주체의 안전 확보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같은 법 제23조는 D등급 판정 시 사용 제한 권고를, E등급 판정 시 사용 금지 및 주민 대피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만약 E등급이 판정되면 주민 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봉암연립구역 정비 해제 문제와 관련해 "정비구역 해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봉암교 확장 및 창원국가산단 재편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는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며, 최하위 E등급 판정이 예상돼 즉각적인 사용 금지와 보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