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국민 생명·안전 보호할 책무 있음에도 폭동에 가담"
"국무회의서 이 전 장관 행위 태양 등 인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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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본인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알고 난 다음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국무회의가 있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반대 의사를 조금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특별히 관철된 것은 아니었다"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 국무회의의 심의 폐쇄회로(CC)TV 속에서 이 전 장관의 행위 태양 등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 사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안전가옥) 회동' 등 의혹은 이번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