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중 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한 기업 거래 6개월간 지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을 통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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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2일 이후 상장 폐지되는 주권이며, 협회는 매월 상장 폐지된 종목 중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이다.
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 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개시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 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