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기존 계약 따른 상환·만기 연장은 허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금일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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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19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유위는 최근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아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으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