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공유, 비대면 채널 구축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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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금감원은 이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각 협회・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전파된 우수사례 권고사항 등이 현장에 확산・안착되면서 중소금융업권 전반의 채무조정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중앙회는 채무조정 관련 전담 지원조직,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채널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파악해 업권내 전파하는 한편,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등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제도를 별도 안내 실시하고 비대면 채널 구축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