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감형 재량권 부여 형법10조...심신미약 인정 시 '치료감호' 처분
"흉악범죄는 정신질환보다 평소 성격 연관 크다" 전문가들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 지난달 10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60~70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읽은 것이 확인됐다.
#2. 지난해 3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김레아(당시 26)가 여자친구 B씨(당시 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및 폭력성 평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레아 사건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 지난 2023년 설 명절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 D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10년을 선고했다. D씨는 "어머니가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달 7월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정신병 살인'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한 사건이 발생하며,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7.25 ryuchan0925@newspim.com |
◆ "형법10조 재판부 재량권 남용...국민 정서와 안 맞아" 지적
살인범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면 적지 않다. 이같이 정신질환에 따른 판례가 제각각이라 사법 불신이 심화되며 "판사를 AI로 교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1항에서 정의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항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에 의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추후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 2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
통상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는데 이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형법 10조 2항에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진 않는다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사적 감정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는 오래 됐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판 정서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졌고 이슈화된 사건들도 판결문을 봐야 (심신미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악한 사람이 흉악범죄"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씨는 '심신미약'의 정의를 설명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꼭 심신미약이 아니며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사물변별 능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씨는 "뇌파 등을 촬영하는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감형을 주는 것이 재판부 재량이라 사법부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인득 사건을 보면 남자 성인은 피하고 여자나 어린이만 골라 죽였다. 정신병력이 있는데 약자를 선별할 지능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던 안인득(당시 41)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이었다.
E씨는 "정신질환을 흉악범죄와 연결하기 보다는 흉악범죄는 범인의 평소 성격과 더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