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신청률 60% 수준에 그쳐
LH "분양가 인상 때문 아니다" 분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3기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본청약 성적표가 나왔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본청약에서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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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전시관에 남양주왕숙 A-1·A-2블록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5.07.25 chulsoofriend@newspim.com |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5일 남양주왕숙 A-1·A-2블록 본청약을 접수한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698가구 중 422가구(60.46%)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블록과 주택 유형별로는 A-1블록 59㎡(이하 전용면적)의 본청약 신청률이 58.6%로 가장 낮았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배정된 490가구 중 287가구만 실제로 청약한 셈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A-2블록 55㎡는 189가구 중 126가구(66.7%), 동일 블록 46㎡는 19가구 중 9가구(47.4%)만 본청약에 나섰다.
A1블록은 59㎡ 629가구로 구성됐으며 신혼희망타운인 A2 블록은 46㎡ 57가구·55㎡ 344가구다. 2월 고양창릉, 5월 하남교산·부천대장에 이어 올해 네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이다. 6~7일 신청을 받는 특별·일반공급 물량에는 사전청약 포기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A1블록 59㎡는 기존 139가구에서 342가구로, A2블록 55㎡는 155가구가 218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11.7대 1이었다. A1블록 59㎡ 최고 분양가는 4억5674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격(3억7155만원) 대비 22.9% 높아졌다. A-2블 55㎡ 최고분양가는 사전청약 추정가격보다 22.5% 늘어난 4억2373만원이다.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이다.
LH 측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포기 원인을 분양가 상승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예약의 개념이기에 본청약 전까지 주택구매, 타 지구 당첨, 개인 자금 사정 등 일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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