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감안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 적용 제외
소비자 혜택 강화·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제조사에서 제조한(OEM) 부품 대신 정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품질인증부품이 아직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고 소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 발 후퇴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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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일본산 자동차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OEM) 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품질은 비슷하다.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업계는 보험을 통한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쓸 수 있음에도 여전히 OEM 부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다.
정부는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 개정 약관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 반발이 커졌다. 차량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품질인증부품을 쓴다 해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한다. 향후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해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 기간·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도 개정한다.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저렴할 경우 OEM부품을 사용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차 수리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