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4월 광주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가세 환급 누락 등 회계·행정 부실 1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 결 세금 환급 누락, 예산 편성 오류, 계약 부적정, 기부금 미공개 등 부실 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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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전경 [사진=광주시체육회] |
시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로 78억8308만원을 집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7억8000만원을 환급받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 대관료 감면분에 부가세를 포함해 손실보전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계약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승인 없이 체육시설 사무실을 종목단체 등에 무상임대하거나 계약 시기를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확인됐다. 출장여비와 기술수당의 과다 지급,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운영비로 자산성 물품 구매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도 포함됐다.
기부금 운영에서도 명세 장부 미비와 홈페이지 누락 공개 등 투명성 확보에 소홀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는 시체육회에 5건의 시정과 12건의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과다 지급된 예산과 부적정 사용분에 대해 회수·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지속 점검하고, 계약·회계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