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제 구인이 목적" vs "교정공무원 완력 사용 부담"
박 전 대통령 구인영장도 무산…"건강상 이유로 집행 난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뜻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구인할 생각이다"며 체포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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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수사 불응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높아진 상태다. 아울러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문제와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건강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구치소의 교도관 등 실무진이 강제구인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현장 실무진에게 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국정농단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완력을 동원하는 교도관은 없었다.
특검 수사관 출신인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과잉·부적절한 물리력이 동원되면 훗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끌어내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고가 난다면 결국 교도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력 동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교도관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도관이 적극 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구치소 측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받지 못한 상황이며 이날 오전 9시까지 구치소에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각각 한 명씩 파견, 현장 교도관 지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