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타결] 구윤철 부총리 "美 LNG 등 1000억달러 구매…쌀·소고기 개방 안 해"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1:31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D.C.서 브리핑
상호 관세 25%→15% 인하 합의 결정
"큰 틀 합의 끝나…세부내용 추가 협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미국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하향되는 것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고,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등 다른 품목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으로 작용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4년간 1000억달러 구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미국 측이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했으나, 향후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추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7.31 plum@newspim.com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협상 타결 직후 한국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재 2%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다"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이번 합의에 가장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서 밝힌 3500억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됐다"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공지가 달랐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그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