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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비쿠폰 부정유통 방지...신고센터 개설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0:32

52만 9000명 신청 완료, 1차 지급 875억 원
선불카드 양도 용이성...온라인 거래 주의 촉구
부정유통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31일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현재 안산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000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1인당 지급되는 소비쿠폰 액수는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이다. 1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총 875억 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부정 유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글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의 양도 용이성이 이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안산시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부정 유통의 위험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부정 유통이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1666-1234, 031-481-3917)'를 28일부터 운영하고, 가맹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법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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