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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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는 359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경기도는 더 많은 청년 지원을 위해 모집 규모를 당초 2만 개에서 2만 3천 개로 증가했다. 6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 1만 명이 채워졌고 이번 2차 모집에서는 남은 1만 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시 본인 동의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 기간과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11일에 해당 누리집에 발표된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을 통해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의 상품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동안 6개월마다 자격 조건을 점검해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하나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이 불가하다. 또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