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허 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허 청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과정과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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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당시 이 지시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이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잘 협력해 주라고 반복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 전날 이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이 전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