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 모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에 노출돼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유 모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25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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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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