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신한은행, 재무위험 알고도 '기술평가'로 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MS모빌리티 투자전 사전 감사에서 부채 508억 확인
투자심의에서도 재무위험 반복 지적, 기술평가로 투자
게이트 별개로 손실 불가피해 내부 프로세스 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건희 집사 게이트' 투자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이 IMS 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이하 IMS)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내부 우려가 먼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30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IMS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재무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기술평가는 투자기준의 하나일 뿐 재무 리스크까지 무시할 정도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IMS가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등의 투자금 유치 이후 곧바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점에서 투자 적격성 검토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의 김건희 게이트 수사와 무관하게 이번 투자과정과 심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투자 당시 부채 500억원 넘어, 내부에서도 재무 리스크 경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2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신한은행은 IMS 투자 전 실사를 통해 재무 리스크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한은행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IMS 실사를 진행한 시점은 2022년 6월(당시 사명은 IMS원). 같은 해 11월에 신한은행에 보고된 실사 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상 순자산 125억5600만원, 실사조정 후 순자산 117억200만원, 부채총계는 508억3400만원으로 각각 표기됐다.

실사일 기준 자산의 77%는 회사보유 차량과 영업채권 및 자회사 인수 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었으며 부채는 차량구매 관련 차입금이 46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말에는 130억원 손실을, 2022년 1분기에도 42억원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IMS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신한은행의 투자 심의 과정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투자여부를 심의한 투자심의운영위원회(투심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투자금융부장, IB심사부장, 업종심사부장, 혁신금융부장, 리스크총괄부장, 기관고객부장 등 총 6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재무 리스크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재무리스크', '재무상 열위', '신용등급 열위', '수익성 미흡' 등을 지적한다. 투심위는 6명 전원일치로 투자를 승인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무적 위험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또 다른 내부 서류인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위험성 진단은 여실히 드러난다. 기업공개 실패 가능성에 따른 손실 우려부터 대규모 차입금으로 인한 리스크, 렌터카 중개 플랫폼이 가지는 시장적 한계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IMS 투자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정도 실사 결과에 따른 재무 리스크는 내부적으로 수 차례 확인했음에도 투자를 단행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기술금융평가 '적격'만으로 투자? 국회에서도 "추가 검증 필요"

신한은행이 투자를 단행한 건 이른바 '기술금융평가'에서 IMS가 투자적격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금융평가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정책이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춘 '기술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은행들의 기술금융실적(순증액 및 증가율)을 기준으로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기술금융실적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이번 IMS 사례처럼 은행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실적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위가 은행들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보다는 대출(42점)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정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IMS에 직접 투자를 단행했다는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재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기술평가 적합 등급이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이라는 입장이나, 당시 내부 평가내역표에서는 경영역량(B+)과 시장성(B+), 사업성(B+) 모두 기술성(B-)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실무진 평가 결과에도 투심위 승인 결정에 따라 IMS 투자가 확정됐으며 주무 부서장인 금융투자부장이 최종 승인했다. 해당 투자는 50억원 이하의 기술투자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진 승인 없이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결정됐으며 추후 경영진 보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IMS 투자금 유치 이후인 2023년말 자본이 920억원 손실로 감소했고 자회사 합병과 손실 누적이 더해지며 2024년에는 손실이 1204억원까지 확대됐다. 누적 적자와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자본잠식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평가다. 

신장식 의원은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스스로 확인하고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한 점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보다 면밀하게 수사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의원실에서 직접 이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건 업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투자가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