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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지법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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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회장 신청 '용인시체육회장 보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자 의결(자격 정지 6개월)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오광환 회장)에게 이 사건 징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자격 정지 6개월을 명령한 징계 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 퇴임에 이르는가 하면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언어 폭력'인 경우 그 행위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런데 금품 수수, 횡령·배임, 권한 남용, 채용 비리, 불법 도박 따위 중대 범죄도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처럼 자격 정지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점과 비교할 때 징계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다른 징계 원인에 대한 징계 양정과 균형이나 형평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자격 정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 퇴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하게 상실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이는 자격 정지 징계 처분임에도 사실상 제명이나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제명 또는 해임이 가능한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징계 양정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기에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보궐선거를 진행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직위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인 점 ▲반면 채권자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더라고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시행 예정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과 채무자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회장이 언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연찮게 폭언을 한 측면이 있고,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지난 2023년 2월 25일 취임 인사를 한다. [사진=뉴스핌 DB]

오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 체육회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13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를 위탁했고, 보궐선거는 다음 달 8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시 체육회 일정대로라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28~29일, 선거운동 기간은 7월 30일~8월 7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오 회장이 신청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용인시체육회 워크숍 행사가 끝난 뒤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자격 정지 3개월' 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체육회 이의 신청(오 회장)→재심의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자격 정지 3개월 재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이의 신청(피해 직원)→자격 정지 6개월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과정을 거쳤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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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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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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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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