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복지위 만나 요구사항 전해
현행 수련 전공의, 집단행동 전 대비 19%
복귀율 높아도…필수의료과 인력난 여전
정부 "의사 민·형사 부담부터 시작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 복귀에 나서면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복귀에 필요한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직전공의 복귀가 가능한 시점은 수련 모집을 시작하는 오는 9월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높아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인력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공의 복귀가 필수의료과 인력 해소까지 이어지려면 의사 민·형사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전공의 복귀 '청신호'…대전협, 19일 조건 '재조정'
의대생들은 지난 12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의사에 다행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교육부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서 전공의 복귀에도 기대감이 켜졌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밝혀 막혀있던 대화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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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시작 시점은 상반기(3월)과 하반기(9월)이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사직전공의 9월 복귀에 필요한 조건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사직전공의는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 군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내년 8월 전문의 복귀 추가 실시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전문의 추가 시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이다.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18.7%에 불과하다.
◆ 복귀 많아도 필수의료과 인력난 해소 어려워…정부, 민·형사 부담 완화해야
그러나 사직전공의가 복귀해도 의대증원의 첫 시작점이었던 필수의료과 인력 문제 해소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자체 인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보승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없을 때보다 인력이 늘긴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사집단행동 과정에서) 군대 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못해 결국 복귀할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의사집단행동 이전 수준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암시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인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일 이번에 사직전공의가 복귀하면 동일한 과목으로 복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받다가 나간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다른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어 다른 전공 전공의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강희경 교수는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병원 대비 필수의료과 전공의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애초에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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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
전문가들은 사직전공의 복귀가 필수의료과 인력 난 해소로 이어지려면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민·형사 고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지금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경 교수는 "환자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의사가 민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민사소송액에 제한을 두든지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의사 잘못이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도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실행 방안의 재검토 수련 연속성의 보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요구안의 우선순위"라며 "수련을 포기한 계기에 법적 부담이 높은 이유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