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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상속세 개편 '신중론'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09:14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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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
"배당소득 세제지원 동의…부작용은 보완"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법인세율 낮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등 일부 세목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소득층 혜택 논란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가상자산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에 반영된 것처럼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상황으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세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능과세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적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개편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문제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구 후보자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과세체계 합리화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다"며 "재정여건과 수혜대상을 종합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측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유산취득세 추진 방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현재 1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문제는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인별에서 부부 또는 가족단위 등 소비 단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은 소득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으로서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초과이득세를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종 간 과세형평 및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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