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정진상 공판 진행
지난달 이재명 재판 중단…'추후 지정' 변경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재판 중단 사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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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진상(사진)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뉴스핌DB] |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중지 상태다. 지난 5월 13일 재판부는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이 개시되며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6월 4일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헌법 제84조(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음)를 적용해 이 사건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후에 한 달 만에 정 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정 전 실장에 대해 단독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공소사실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쟁점으로 수직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대신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뇌물 혐의 등도 민간업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건넨 돈이 전달된 것"이라며 "전후 공소 사실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범(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 중단할 법적 사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윗선, 즉 상부 가담자였기 때문에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 사건 재판의 그간 경과를 보면 공동피고인(이 대통령·정 전 실장)의 주장과 증거관계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동일했다"라며 "공동피고인인 이재명의 사유로 정진상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다"라며 "말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