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IP 승계 적법성 인정…액토즈 청구 기각
법원 "로열티 수익 80:20 분배 정당" 판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과 로열티 분배 방식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권리 승계에 대해 중국법을 적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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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
재판부는 중국법을 기준으로 해도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을 전기아이피로 승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50 대 50 분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약상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분배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이미 지난 지난 2019년 1심 판결 이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를 전액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환송심 판결로 두 회사 간 '미르의 전설2' IP 기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위메이드의 사실상 최종 승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로 양사 간 오랜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르 I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