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자 위한 혹서기 업무량 조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대한통운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작업중지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또한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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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IC. [사진=CJ대한통운 제공] |
특히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 택배기사들은 협의를 통해 혹서기 업무량 감축 방침이 마련되었으며 충분한 휴식을 위한 특별휴무 3일과 출산·경조휴가 외에도 오는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연이은 사망 사고 이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근무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의무 휴식시간이 적용되며,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관리된다. 전국 주요 허브터미널에는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이 설치됐고, 물류센터 내 에어컨 및 실링팬 가동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현장에는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 쿨매트·아이스팩 등 '폭염응급키트'가 지급되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노력이 진행 중이며, 적정 근무 기준 미준수 대리점 계약 해지 검토 등 강력한 건강권 관리 방침도 포함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센터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 불편에 대해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