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학생 학업 중단 방지 및 체계적 복귀 지원 강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결손을 예방하고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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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7.10 onemoregive@newspim.com |
조례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해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포함한 학업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3월 기준 강원교육청에 등록된 건강장애학생은 초등 8명, 중등 2명, 고등 2명 등 총 12명이다. 원미희 의원은 이들의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고 회복 후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안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내 소수지만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같은 비대면 교육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지원책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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