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안 마련 주도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3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 보고토록 했고, 무투표당선인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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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사진=양부남 의원실] |
양부남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위탁선거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용협동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다"며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입법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안과 병합 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최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2023년 7월 공포, 10월 시행)을 반영해 신협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