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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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5.02.18 mironj19@newspim.com |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실태조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시절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사업에 재정적으로 강제 개입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