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보증사고 주택 삽니다"...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 설명회 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UG, 지난해 든든전세 협의매입형 도입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인 활용도 낮은 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매수한 후 재임대하는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10일 HUG는 이달 내로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형 설명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집주인 대신 HUG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등장한 것이 두 번째 유형인 협의매입형이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보다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HUG와 협의를 통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협의매수 금액은 평균 80∼82%인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을 감안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정해진다.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HUG가 대위변제를 하면 해당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붙지만,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규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HUG 입장에서도 경매 개시 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낙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HUG과 협의해 집을 판 집주인은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당해 주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한다.

그러나 제도 신설 이후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HUG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다음 주택을 재매수하려는 임대인이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도록 매각 당시 인근 시세의 100%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경매매입형 대비 허들이 높다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지난해 출시 이후 올 4월까지 협의매입형으로 매입·공급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포함)는 12가구에 그쳤다. 당초 이 유형으로 공급하려던 6000가구였으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협의매입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는 제도 홍보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대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매달 1회씩 설명회를 열어 매입 의사가 있는 임대인을 만날 예정이다. 설명회에 앞서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2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