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모 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4일 오전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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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모 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된 모습. [사진= 뉴스핌 DB] |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릴 예정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