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명령지서 기반, 8월까지 희생자 확정 절차 진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여순사건 당시 완도지역 민간인 희생자 125명에 대한 지역 최초의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수감돼 희생된 2천867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완도지역이 가장 많은 12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권보다 중서부권, 특히 완도의 신고 건수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전남도가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고 지난 6월 말 제13차 회의에서 공식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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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실무위 소위원회. [사진=전남도] 2025.07.04 ej7648@newspim.com |
직권조사는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총 6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정부 명령 거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실무 T/F팀은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의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를 교차 검증하고 신지면 등 현지 참고인 조사에도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희생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와 전남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사전 현지조사가 이어진다.
완도지역에서는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문란)에 따라 주민들이 형무소에 수감됐으며 이 중 일부는 석방 후 행방불명됐고 나머지는 집단희생으로 추정된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완도의 사례를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동부뿐 아니라 전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할 것"이라며 "유족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